결재문서

[민원기한 06.07 13시 57분] 혹시 이 소화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간판을 표시해주세요. 누구나 알기쉽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07 13시 57분] 혹시 이 소화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간판을 표시해주세요. 누구나 알기쉽게..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309006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표지판 설치 요청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 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 사항을 검토하면 해당 위치에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 지하식 소화전으로 소방용수 표지판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위치에 있는 소화전의 경우 규정에 맞게 황색 반사도료로 도색이 되어 있는바 추가적인 도색작업이나 표시작업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방용수 표지판 설치시 보행약자(유모차, 휠체어) 및 차량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에도 소방용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이창민 소방교(☎ 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이창민 대응총괄팀장 김국 재난관리과장 06/04 전다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97 ( 2024. 6. 4.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paulcm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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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6.07 13시 57분] 혹시 이 소화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간판을 표시해주세요. 누구나 알기쉽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97 생산일자 2024-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50922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