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답변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답변 계획 1. 민원서류 3053(2024.06.04.) 『의견제출서』와 관련입니다. 2. 민원접수 대상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민 원 인 : ******************** 나. 대 상 : ********************* 다. 의견요지 : ******************************************************************************************************************************* 라. 답 변 ○ 위험물저장소 시정명령에 따른 사항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기간 중 위험물탱크 폐기시 용도폐지(폐기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신고서를 마포소방서 예방과로 제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담당 소방위 정재호 (☎ 02-6981-78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조사관 정재호 위험물안전팀장 김분순 예방과장 06/04 이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774 ( 2024. 6. 4.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jjhjjh1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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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 제출에 따른 답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774 생산일자 2024-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02-6981-7891) 관리번호 D00000509177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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