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요청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 의거, 우리사업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중 의원면직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4.6.1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나. 대상인원 : 1명 기 관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용일자 조회요청 사유 ******* ***** ***** *** ************** ********* *********** ************* 다. 조회 요청사항 1)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지 여부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지 여부. 붙임 : 사직원 및 퇴직자보안서약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조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이성준 주무관 신자경 관리단속과장 06/04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377 ( 2024. 6. 4.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11 /전송 02-2040-0305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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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377 생산일자 2024-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준 (02-2040-0311) 관리번호 D0000050914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