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 요청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 의거, 우리사업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중 의원면직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4.6.1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나. 대상인원 : 1명 기 관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용일자 조회요청 사유 ******* ***** ***** *** ************** ********* *********** ************* 다. 조회 요청사항 1)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지 여부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지 여부. 붙임 : 사직원 및 퇴직자보안서약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수사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위원장(조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이성준 주무관 신자경 관리단속과장 06/04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377 ( 2024. 6. 4.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11 /전송 02-2040-0305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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