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17450(2024.5.3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원 및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아래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상 신청시 자료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 FAQ 3쪽 참조(12.공무상요양 신청시 주요 실수사례) ② 과로로 인한 질병신청시 초과근무시간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이 준비 - FAQ 4쪽 참조(17.교대근무자, 비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계산방법 및 증빙자료) ③ 공상 신청시 직종·사고유형별 제출자료는 FAQ 7쪽 참조(23.공무상요양 제출자료) ④ 직접청구(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는 불가피한 경우만 신청 - 순직 및 장해급여는 직접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관을 경유하여 제출 ⑤ 추가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로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하여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성 있는 상병만 신청(’23년 추가상병 승인율 35%) ⑥ 기관작성 경위조사서는 개정서식 사용(’24.3.25.개정) ⑦ 진료영수증은 공무상요양 신청시 제출 금지(승인 이후 제출해야 하는 자료임) ⑧ 우편제출시 영상물(CD)케이스 등 해당자료에 인적사항(성명,생년원일)을 기재하여 제출 ⑨ 공무상요양 신청전 유튜브 “안내 동영상” 필수 시청(차근차근 알아보는 재해보상포털 신청방법) ※ 전체 신청 건의 약 80%에서 자료보완 발생(자료보완에 건당 평균 2-3주 소요) 직접청구는 공단이 소속기관에 경위조사서 등을 요청해야 하는 관계로 처리기간이 2배 증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1부. 3. 경위조사서 개정(`24.3.25.)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실01-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인사담당관) 주무관 권지윤 후생팀장 김진영 인력개발과장 06/04 김현정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1412 ( 2024. 6.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0 /전송 02-768-8887 / kjyss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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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412 생산일자 2024-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780) 관리번호 D0000050915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