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933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성호경 배진선 이미숙 06/03 이수연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제5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2024. 5. 31.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동물복지위원(***)의 위촉 해제 희망에 따라 신규 위촉 필요 ㅇ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위원은 청년위원으로 위촉 Ⅱ 동물복지위원 해촉 및 위촉 □ 해촉 대상(1명) ㅇ 해촉사유 :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희망한 경우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항제1호 ** *** *** ** ********** * ********** *** ** ************************************************* □ 신규위원 위촉 ㅇ 모집방법 : 자격기준 및 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 모집인원 : 1명 - 위원자격기준(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 ?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 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원회 구성요건 : 성별 및 청년비율*을 고려, 남성 청년(만19~39세)위원 위촉 ?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현황 ① 성별 비율 : 남성 6명(42.9%), 여성 8명(57.1%) ② 청년 비율 : 1명(7.1%) ※ 위촉직 중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인원 중 10% 이상 청년 위촉 ㅇ 위촉대상 :*************** ****************************************************************************************************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024. 11. 1.까지(1회 연임 가능) ※ 결원 발생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임 Ⅳ 향후계획 □ 위촉 공문 발송 및 신규위원 위촉장 제작 : 24. 6. ㅇ 위촉일자 전 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ㅇ ’24년도 2차 회의 때 위촉장 수여, 위촉장 스캔본은 미리 송부 □ ’24년 2차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 24. 10월 중 붙임 1. 해촉요청 공문 1부. 2. 동물복지위원 추천서 1부. 3.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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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해촉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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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동물복지위원 추천서(이환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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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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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5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933 생산일자 2024-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호경 (02-2133-7656) 관리번호 D0000050909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