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 6. 14. (금) - 의무화 대상 마약류 : ****************** - 제도개요 : 대상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 ******** 후 *************************** ******* ※ 확인 의무화 예외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 2. 아울러 제도 시행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은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url : ***************************** 붙임 1. 제도 시행 관련 포스터 2부 2. 관련 법령 2부. 끝. 약 제 부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의료지원과장 주무관 신현영 약제1팀장 박아영 약제부장 06/03 정지애 협조자 주무관 김우현 시행 약제부-3235 ( 2024. 6. 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199 /전송 02-385-6185 / shyi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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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제도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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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사용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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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450호)(20240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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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534호)(20240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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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약제부
문서번호 약제부-3235 생산일자 2024-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영 (02-3156-3199) 관리번호 D0000050902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