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 ○ 민원답변 -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직접설립에 따른 주민의지가 높은 구역에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해 '16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조합직접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요건(50% 이상)과의 차별화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산될 경우 예산낭비 우려 등이 있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시/구 부담비율(30%~70%)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직접설립에 찬성 시에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대상지의 사업추진여부와 구역여건, 주민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직접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비만으로 공공지원용역을 선 시행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으로 보조금 지원요건(토지등 소유자 75% 찬성)에 충족하는 경우, 시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의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02-2133-720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0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85 ( 2024. 6.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jyah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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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785 생산일자 2024-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50907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