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전역은 오수관, 우수관 분리배관에 의한 정화조 설치의무 폐지 등」에 대한 민원 답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시 전역은 오수관, 우수관 분리배관에 의한 정화조 설치의무 폐지 등」에 대한 민원 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전역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정화조 설치 의무를 경감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부분은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총 연장 10,838km 중 합류식 하수관로 연장은 9,453km이며, 이를 분류식으로 전환할 경우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현 합류식 하수관로 연장의 2배를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노후 하수관로 약 140km 정비(개량)를 위해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서울시 전체의 하수관로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서울시 전 지역 정화조 폐쇄는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한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탄천,서남,난지,중랑 물재생센터)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류수 수질 기준(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10㎎/L 이하)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연승재 주무관(☎ 02-2133-3819)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연승재 하수악취저감팀장 안은란 물재생계획과장 06/03 신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787 ( 2024. 6.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9 /전송 02-2133-1042 / bauhaus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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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은 오수관, 우수관 분리배관에 의한 정화조 설치의무 폐지 등」에 대한 민원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787 생산일자 2024-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연승재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5090185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