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타운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고령 주민들은 향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에 반대함 2. 검토의견 ******** 신축·구축 건축물이 혼재되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신청에 의해 2023년 9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에서는 도로, 공원 등 주민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며,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한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6/03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7062 ( 2024. 6.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31087980
202406050425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7062
D000005091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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