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6503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승 오미미 정명이 김미정 전결 06/03 김태균 협 조 2024년 제4차(6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관련기관(부서) 타당성검토 등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4차(6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사전 검증을 위한 2024년 제4차(6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ㅇ 市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ㅇ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ㅇ 市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회의안건 투자심사 대상사업 : 총 **건, ******원 ************************************************************* ****************************************************************** ************************************************************* *************************************************************************************************** * (2단계 심사)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 (재 심 사) 투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재 상 정) 투심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심 의뢰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 *****************************************************************************************************************************************************************************************************************************************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 총 *건, **억원 *********** ********************************************************************************************************************************************* □ 심사기준 투자심사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ㅇ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ㅇ 지역 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지방재정영향평가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내용의 합리성, 사업절차 준수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평가 ㅇ (재정여건 분석) 유형 평균 자치단체와 비교 시 재정여건 평가 ㅇ (재원부담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소요재원 산출의 명확성, 신규가용재원 대비 사업비와 사후 소요 예산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 ㅇ (재원조달 가능성) 지방비의 재원 조달 수준 여부 평가 Ⅱ 세 부 계 획(안) □ 투자심사 실시 < 추진경과 및 심사절차 > 의뢰서 접수 ? 타당성검토 및 현장조사 등 ? 실무심사 위원회 ? 투자심사 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등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4. 15.) (~5. 22.) (5. 28.) (6. 4.) (14일 이내) ㅇ 타당성검토 및 현장조사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계획 및 경제성분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예산담당관 : 사업 필요성 및 예산편성 가능성 등을 검토 - 자치행정과 : 지자체 청사신축 타당성 등을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공사비 등의 기술적 적정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조사 병행 실시 ㅇ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기술심사담당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 팀장 - 심사내용 :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결정 ※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반려조치 가능(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 市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ㅇ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대상 : 실무심사 결과, 투자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사업 - 일 시 : ’24. 6. 4.(화) 13: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2명 (내부 3, 외부 9)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외부위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포함(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경제성분석 결과 등 설명* (공공투자관리센터)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 종합평가 및 심사 결정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별로 경제성분석 결과 등 타당성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 추진(2단계 심사 포함), 재검토, 부적정 □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ㅇ 심사 절차 안건 설명 (재정담당관)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의 결 ㅇ 심사 결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ㅇ 산출내역 : 3,88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계 3,88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 **건×2명 68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 9명×1회 1,800 속기사 수당 200,000원×4시간×1회 800 태블릿 PC 대여 20,000원× 15대×2일 600 ㅇ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1항,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붙임 1. 투자심사 목록 1부. 2. 위원 명단 1부. 3.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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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042507
본청
재정담당관-6503
D00000509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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