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입니다.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②항(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사항으로 확인되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③항에 의거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위반 차량 소유자를 조사하여 확인 후 처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과태료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교 박성호 대응총괄팀장 代김승복 재난관리과장 06/03 윤영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89 ( 2024. 6. 3.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sutyl2003@seoul.go.kr / 부분공개(5)
31085800
20240605042507
본청
재난관리과-4189
D00000509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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