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재 신청하신 민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적합 여부는 주민등록된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및 LH, SH, 시·군·구 재산세 부과부서 등 조회·회신을 통한 공적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의 자격여부를 공적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등록 관련 사실조사 결과 또는 기타 부당 수급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희춘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06/0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21 ( 2024. 6. 3.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2 /전송 02-12345 / jajaja@seoul.go.kr / 부분공개(6)
31084389
20240605042507
본청
주택정책과-10021
D00000509078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