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6.04 23시 59분] [국민신문고]ai규제입법조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04 23시 59분] [국민신문고]ai규제입법조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3.2월 법안소위 통과)'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도모와 함께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의무, 신뢰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결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등 인공지능관련 규제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규제 법정주의)'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규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앞으로도 서울시 인공지능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화숙 인공지능행정팀장 서주리 정보시스템담당관 05/3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9675 ( 2024. 5.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수문청사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94 /전송 02-2133-1071 / s1115h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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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6.04 23시 59분] [국민신문고]ai규제입법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675 생산일자 2024-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02-2133-2994) 관리번호 D0000050878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