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총회 안건에 따른 조합원 직접출석비율에 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총회 안건에 따른 조합원 직접출석비율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기 확정된 정비사업비에서 "당해년도 1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의 적용 문의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 확정된 정비사업비에서 "당해년도 1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년도 예산(안)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3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87 ( 2024. 5.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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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총회 안건에 따른 조합원 직접출석비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87 생산일자 2024-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50891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