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홍제2교 보수공사, 퇴계로지하차도외 1개소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363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지하 김전수 05/30 안준수 협조 주무관 김한별 - 홍제2교 보수공사, 퇴계로지하차도외 1개소 보수공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4. 5.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홍제2교 보수공사, 퇴계로지하차도외 1개소 보수공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를 건설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발주하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22.08.18.)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 지도대상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지도계약 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시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 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금액 :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후 지도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금액 정함 ○ 기술지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건설공사 도급인의 지도 이행 -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발주자 조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Ⅱ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년도 시행하는 단일공사 2건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별도 시행 ?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금은 각 공사별 예산 사용 * ********* ***************** ** ******* ******* ******* ****************** ********************** Ⅲ 발주계획 *********************************************** ************************** **************************************** **************************** ************************************** Ⅳ 향후계획 ? 2024. 5. : 계약의뢰 ? 2024. 6.~ : 용역착수 및 수행 ? 2024. 12. : 용역준공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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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도견적서_동양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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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도견적서_고려건설안전기술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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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도견적서_삼지종합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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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홍제2교 보수공사, 퇴계로지하차도외 1개소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363 생산일자 2024-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하 (02-300-8381) 관리번호 D000005088360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