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오탈자 정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오탈자 정정 1.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변경 및 체결 요청 (보행자전거과-4977, 2024.4.2.)호 및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보완 재송부 (보행자전거과-5007, 2024.4.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송부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에 일부 오탈자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협약체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고, 3. 아울러 정정된 협약서(4부)에 날인하시어 2024.4.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기존 정정 제2조제2항 제1호라목 라. 점자블록 위 라.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제8조제1항 ① “서울시”와 “00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견인 대행법인 지정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① “서울시”와 “00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견인업체”의 대행업무 수행을 정지시키거나 대행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2. “견인업체”에 사회통념 상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업체”에 폐업, 파산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견인업체”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대행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견인업체”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폭행, 상해 및 기타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대행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붙임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오탈자 정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담당) 주무관 박은영B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4/0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289 ( 2024. 4.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silvery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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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오탈자 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289 생산일자 2024-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B (02-2133-2764) 관리번호 D000005051835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