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749 결재일자 2024.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김승원 05/28 손인호 협조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2024.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재활훈련교사 등 실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추가배치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추진 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시설 현황 ㅇ 시설수 : 139개소********************* ㅇ 이용장애인 수: *,*************************** ※ 세부 운영현황 (단위 : 개소/2024. 5. 20. 기준) 시설 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사자 배치현황 (단위 : 명/2024. 3. 31. 기준) 시설 유형 종사자 정원 (장애인복지법상) 시비보조금 지원 약정 인원 종사자 미지원 종사자 과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 ** *** *** *** ** *** *** *** * ** ** ** * * ** 보호작업장 *** ** *** *** *** ** *** *** ** * ** ** ** * * ** 근로사업장 *** ** ** *** *** ** ** *** ** * ** * * * * * 직업적응훈련 ** * * ** ** * * ** * * * * * * * * ※ 종사자 : ********************** ※ 시자체 지원인력 : ************************************************** ※ 직종별 미지원 및 과지원 현황 (단위 : 명/2024. 3. 31. 기준) 시설 유형 종사자 미지원 종사자 과지원 계 보호 근로 직업적응 비 고 계 보호 근로 직업적응 비고 계 *** ** ** * ** ** * * 시설장 * * * ** * ** ** ** * 사무국장 ** ** * * * * ** ** ** * 직업훈련교사 ** ** * * * ** ** * *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 ** * * * * * * 사무원 * * * ** * * ** ** ** * 영양사 * * * * * * ** ** ** * 조리원 * * * * * * ** ** ** * 시설관리기사 ** ** * * * * ** ** ** * 위생원 * ** ** ** * * ** ** ** ** ※ 시설장 미지원 시설 : ****************************** 2 추진 계획 추진방향 ㅇ 사무원 및 직업훈련교사 등 실무, 현장중심 종사자 우선적 지원 ㅇ 직업훈련교사, 생산및판매관리기사 직종은 시설별 1명 지원 원칙 (단, 예외적으로 지원인력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ㅇ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방보조금선정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규모 : 종사자 30명 ㅇ 구립·법인·협동조합에서 설치·운영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대상 : 법령상 미배치 직종 종사자 ㅇ 직업훈련교사, 생산및판매관리기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시설관리기사, 위생원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ㅇ ************* ※ 지원 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 급수 및 호봉 초과 채용시 차액분은 시설 자부담 처리 ※ 자부담 인력을 보조금 지원인력으로 재원 변경시에도 적용 심사방법 ㅇ 지원신청 시설 서류검토 및 평가지표를 활용한 정량, 정성평가 심사 ㅇ ‘지방보조금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 ㅇ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최근 6개월간 (’23. 12월 1일부터 ~ 공고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장애인 최소 인원 미충족시설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이용장애인 중 휴직자, 장기휴가자 등에 대해서는 현원 외로 관리하되, 시설 최소인원 기준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등에는 포함하여 관리(단, 시설운영비 지원의 인당 지원인원에는 미포함) - 최근 5년 이내(’19년 ~ ’24년 현재)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중 횡령, 보조금 허위신청,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침해로 법원판결, 행정처분<보조금 환수처분, 시설의 개선명령 이상> 받았거나, 수사 진행중인 시설(단 검찰에 기소중인 시설에 한함) ※ 단, 시설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처분은 제외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 정원기준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 (해당 직종별 : 예시-직업훈련교사<복지부 정원 3, 시비 지원 3명 이상>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 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시설 ※ 향후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선정 무효 및 보조금 지원중단, 향후 3년간 종사자 추가지원 및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기준(안) - 사무원 및 영양사, 조리원, 시설관리기사 미지원 시설 및 종사자(시설장 포함) 2명 이하 지원 시설 우선배정 ※ 단, 영양사 및 조리원은 집단급식 신고가 된 시설 및 향후(선정 후 45일 이내) 집단급식 신고필 수행시설<집단급식 신고에 따른 안정적인 식단 관리, 급식사고 방지> 종사자 2명 이하 시설 우선 지원 필요성 ◎ 시설 운영상 최소 3명 이상의 인력배치 - 시설별 최소 법정 배치인력 : 시설장(1), 직업훈련교사(1~3), 사무원(1), 생산및판매관리기사(3)(근로사업장에 한함) ◎ 보조금 지원 종사자 최소 인원(2인 이하) 시설은 종사자 배치인력시 자부담 및 판매수익금으로 채용·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재정 부담가중 - 종사자 미배치에 따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보호고용,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생산품 판매 등) 제공 및 이용자 확대의 어려움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자치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시설 종사자 추가채용 및 재원변경 ? 보조금 교부 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시설 서울시 → 시설 5. 29. ~ 6. 7. ? ~ 6. 12. ? 6. 19.(예정) ? 6. 24. 이후 ? 7월 중 신청개요 ㅇ 신청기간 : ’24. 5. 29.(수) ∼ 6. 7.(금) <10일간> ㅇ 신청안내 : 소관 자치구 공문을 통하여 신청 안내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신청 안내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시비 종사자 지원 부족 시설 ㅇ 신청 제외시설 - 시비 보조금 미지원 시설(5개소),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5개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해당 직종 종사자 정원 내 및 초과 지원시설 신청서 접수(시설→자치구) ㅇ 접수기간 : ’24. 5. 29.(수) ∼ 6. 7.(금) 09:00 ∼ 18:00 ㅇ 접수장소 :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ㅇ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3) 신청사유, 붙임3) 현황조사표, 붙임6) 확약서 ㅇ 접수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 접수 자치구 검토 및 의견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ㅇ 제출기간 : ’24. 6. 12.(수)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시설 제출 서류(붙임 1~3, 6)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4)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시행 ㅇ 검토내용 - 검토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시설별 제출내역 면밀히 검토 후 제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서울시 → 시설) ㅇ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해당시설에 별도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신청시설 서류검토 ㅇ 검토일시 : ’24. 6. 13.(목) ~ 6. 18.(화) ㅇ 검토내용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 결격사유 있는 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ㅇ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구성인원 : 9인 ~ 15인 이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 활용)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 ****************************** ******************************** *********************************** *************************************** ************************************************************ *************************** *********************************** ****************************** ******************************* ************************************************ ***************************** ****************************************** *************************************************** **************************************************** *************************************************************************************************************** 선정결과 발표(통보)(시홈페이지 공개 및 서울시 → 자치구) ㅇ 선정결과 발표 : ’24. 6. 21.(금) (예정) (※ 발표시기 변동 가능) ㅇ 내용 : 선정 직종, 지원 시기 지원 절차 ㅇ 지원시기 : ’24년 7월부터 ***************************** ***************************** ********************************************************************************************************* *************************************************************************** ************************************************************************ ******************************************* ㅇ 세부 절차 - 선정시설은 보조금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는 산출내역을 검토 후 우리시로 제출 - 7월 중 소관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예정 4 소요 예산 예산액 : ************ ㅇ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 : 675,000천원 - ****************************************************** 예산과목 ㅇ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5 행정 사항 공고번호 부여 요청(정보공개담당관) : '24. 5. 29.까지 종사자 추가지원 공모계획 통보 ㅇ ’24. 5. 29.(수)까지 자치구에 공모계획 안내(자치구 ⇒ 관할 시설) 협조사항 ㅇ 자치구 - 시설 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 시설 제출서류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제출)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붙임 서류 부분 공개 처리) ㅇ 신청 시설 - 제출서류 최소화에 따라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자파일 제출)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신청서 1부. 2. 종사자 추가지원 신청 사유 작성서식 1부. 3. 시설 운영현황 1부. 4. 자치구 검토 의견서 1부. 5. 심사지표 1부. 6. 확약서 1부. 7.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8. 공고문 1부. 9. 선정결과 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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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0250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749
D00000508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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