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제보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2021.5.18.)에 따른 감사담당관-8704(2021.5.20.)호와 관련입니다. 2. 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 등을 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다. 권고 · 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단,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 4. . 붙임 1. 처분요구서 각 1부. 2. 이행계획서(서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4. 문답서 등 기타 증빙자료는 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예술과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조준성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5/21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4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6층 / 전화 02-2133-3092 /전송 02-2133-1306 / cho2444@seoul.go.kr / 부분공개(5,6)
31067944
20240601041007
본청
조사담당관-8494
D00000426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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