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208995 구상금) 1. 법률지원담당관-5671(2021.4.9.)호 및 장애인복지정책과-7191(2021.4.13.)호, -7902(2021.4.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사업부지내 차량사고 관련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우리시에서 납부한 구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잡수입) 부과하여 SH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208995 구상금 나. 근 거: 어울림플라자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계약 다. 부과금액: 금415,910원(금사십일만오천구백일십원) 라. 납 부 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마. 납부방법: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SH공사에 납부요청 바. 부과세목: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구상금 지급청구서 1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208995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7)
31067883
2024060104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835
D000004252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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