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변경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5569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안미진 이병욱 05/16 代이병욱 협 조 -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변경계획 2019. 5 행 정 국 (총 무 과) -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변경계획 시청주변 집회?시위의 적정한 대응을 위한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공무원(이수민, 육아휴직 2019.2.7.~2020.2.6)의 육아휴직에 따라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채 용 개 요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임기제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 채용분야 :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 채용등급 : 한시임기제 6호 ?? 채용인원 : 1명(주 35시간 근무) ?? 채용방법 : 비경쟁임용(서류전형) ?? 채용기간 : 채용일 ~ 2020.2.6까지 ?? 직무내용 분야 업 무 내 용 소요인원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총무과 소관 고소?고발,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서울광장 및 청사내?외 불법집회 및 민원사항 관련 고소?고발, 소송수행 ?서울광장 및 청사내외 불법점거 변상금 부과 및 관리 ?청원경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서울광장 조례 등 총무과 소관 업무 법령 제?개정, 행정심판, 소송, 자문 등 법률지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회의개최, 경과보고, 자료작성 등) 등 한시임기제 6호 Ⅱ 채용 필요성 ?? 시청주변 집회?시위의 적정한 대응을 위한 법률 전문가 수요 증대 ○ 시청주변 및 서울광장의 경우 연 2,000여회의 집회 및 시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광장 및 청사를 점거하고 행사 및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청 주변 집회?시위 현황 구 분 계 10인 미만 10인 이상 회 수 인원(명) 회 수 인원(명) 회 수 인원(명) 2018년 2,240 120,360 1,867 5,634 373 114,726 2017년 2,290 345,132 1,949 4,001 341 341,131 2016년 1,282 30,205 1,040 2,792 242 27,413 ○ 집회?시위 진행과정에서 단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및 해석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호담당직원(청사운영1팀 직원, 방호직, 공공안전관) 등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률적인 대응이 상시적으로 필요함 ○ 또한, 대한애국시민연합 등이 청사 주변 및 시장공관에서 정기적?상시적인 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 등이 있을 때 행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진행중이며, 소송을 전담하여 진행할 법률전문가 수요 증대 ○ 청사 및 광장을 무단점거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등의 처분이 필요하며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집시법’, ‘공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 폭행?폭언 등에 시달리는 방호직원의 업무위축 방지?직원보호 필요 ○ 시정에 불만이 있어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경우 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방호 담당직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방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검찰?경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방호담당 직원의 업무수행 위축 등이 우려되어 고소?고발 등을 통한 대응으로 방호담당직원 보호 필요 ?? 청원경찰, 공무직 등 비공무원 인력이 다수로 노동법 관련 전문가 필요 ○ 총무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약 280여명(청원경찰 70명, 공무직 215명)으로,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 ‘경찰관 집무집행법’,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으며,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받아 노동관련 법률 및 행정해석, 판례 등 법률전문가 자문 사례 증가 ?? 전담인력 확보로 소송업무 공백방지와 체계적 운영관리 ○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장 및 청사운영 관련 소송은 형사소송 5건,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1건, 고소?고발건 2건 등으로 소송업무를 전담할 인력 확보를 통해 소송진행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체계적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 ○ 기존 담당자(이수민)의 육아휴직(2019.2.7.~2020.2.6.)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 계속성 필요 Ⅲ 채 용 계 획 ?? 응시자격 및 보수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채 용 자 격 기 준(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한시임기제6호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자격증)】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6호 ?? 직무분야 :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 의거, 한시임기제의 경우 모집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 및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생략 가능 ○ 보수수준 : 1,953,870원(봉급액 기준 35시간 근무시간 적용)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단위:천원) 등 급 봉급기준액 봉급기준액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33,0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용절차 및 심사방법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결격사유조회 (www.share.go.kr )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임용자격확인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제출) 임용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 인사과)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Ⅳ 추 진 일 정 ?? 채용방침서 등 제출(인사과) : ’19.5.23(목)까지 ?? 제1인사위원회 인용의결 : ’19.5.27(월) ?? 한시임기제공무원 공고 : ’19.5.29(수)~6.7(금)까지 ?? 서류심사 및 면접 : ’19.6.10(금)~14(금)까지 ?? 합격자등록 및 신원조회 : ’19.6.17(월)~21(금)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 ’19.6월중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집회 및 시위 법률전문요원 -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569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진 (02-2133-5643) 관리번호 D0000036262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