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문의하신***************************************관련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77조제8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정비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7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우리시는 공정한 정비사업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을 공공지원하기 위해“조례” 제77조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운용중이며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과열경쟁을 조장하는 입찰참여자의 왜곡된 설계제안(대안설계 제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23.12.28.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24. 5.9.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4. 설계공모 시 설계자의“설계제안” 및 시공자 선정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대안설계”는 정비계획 범위내(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에서 하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5.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시어 기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6.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주거정비과 한희진 주무관(02-2133-72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3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54 ( 2024. 5.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31067390
20240601041006
본청
주거정비과-8554
D00000508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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