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지구와 동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부과 및 납부 안내 1.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와 관련됩니다. 3. 귀 기관에서 2023년 매립·소각 처분한 폐기물(생활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가산금(체납액의 3%)이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고지서 발급: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을 통해 출력 (참고) 시스템화면에서 ‘부과징수’ → ’고지서 조회’ → ’고지서조회및출력’ 나. 납부기한 1) 일시: '24. 5. 20.(월) 2) 분납: (1차) '24.5.20(월) (2차) '24.7.22.(월) (3차) '24.9.20.(금) (4차) '24.11.20.(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마포구청장(깨끗한마포과장), 송파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환경수질과장),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 운영소장 주무관 이성희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5/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930 ( 2024. 5.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dltjdgml1017@seoul.go.kr / 대시민공개
31066870
20240601041006
본청
자원순환과-6930
D000005068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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