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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98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혁 진선영 이진구 윤보영 02/14 윤종장 협 조 지방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계획 2024. 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 결원 발생직위에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하여, 효율적인 교통 현안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임용령 제21조의 3 □ 채용개요 ㅇ 채용사유 : ****************************************************************************************** ㅇ 임용분야 및 업무 실국명 (부서명) 분야 직급 담당업무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 전문 ****** ******************************** ******************************************* **********************************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교통 전문 ****** ****************************************************** ************************************************************ ******************************************************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 전문 ****** ************************************** **************************************************** *************************************************** ***************************************************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교통 전문 **** ** ************** ******************************** *************** **************** ㅇ 채용기간 : ************************************ ㅇ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직무분야 자격요건(법 제27조 제2항 제9호) 구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교통전문요원) (학위·경력)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도시개발 분야 관련 업무 경력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교통전문요원) (학위·경력)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도시개발 분야 관련 업무 경력 임기제지방 시설서기 (교통전문요원) (학위·경력)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도시개발 분야 관련 업무 경력 ㅇ 보수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지급 원칙 - 채용예정자의 자격, 근무경력 등 하한액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승인 후 조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6급(상당) 81,239 54,132 8급(상당) 58,248 41,551 2 채용방법 및 절차 □ 임용방법 ㅇ [6급] 인재개발원 주관 통합채용(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ㅇ [7급 이하] 채용기관 자체채용(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ㅇ 추진절차 구분 임용계획 승인요청 ⇒ 임용공고 ⇒ 원서접수 ⇒ [6급] 교통정책과 →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7급이하] 교통정책과 → 인사과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정책과 구분 채용시험 및 합격자 결정 ⇒ 임용 승인요청 ⇒ 임용 [6급] 인재개발원 교통정책과 → 인사과 도시교통실 [7급이하]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 인사과 도시교통실 3 향후일정(안) ㅇ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 : *******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ㅇ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 ㅇ 임용승인(제1인사위) 및 계약체결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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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98 생산일자 2024-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혁 (02-2133-2214) 관리번호 D0000050111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