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870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이혜영 05/17 유연식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1. 5.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공공미술)의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다면평가 하위 대상자, C등급 2회 이상인 자,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자 기간연장 불가 2 임용기간 연장대상자 현황 ?? 대상자: 2명 ?? 주요 업무추진 실적 성명 주요 내용 ?? 근무실적 평가결과 대상 평가 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등급 비고 (연장사유)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0월 4월 ※ 5년 초과 연장 원칙 1호: 평균등급기준 충족, 2호: 최근 2년간 S등급 3회 이상, 3호: 직전2회 다면평가 결과(평균) 상위10% 3 임용기간 연장계획 ?? 임용기간 및 연봉액 성명 임용 분야 임용 기간 연봉액 비고 ?? 연장사유 4 행정사항 ?? 임용기간 연장 승인요청(디자인정책과) : ’21. 05월 ?? 임용연장 심의?승인(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21. 05월∼06월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21. 07월 붙임 최종평가서, 총괄표, 성과계획서, 연장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끝.
31058853
20240531041006
본청
디자인정책과-5870
D00000425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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