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규약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및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관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 1) 임기는 2년이고 중임 2년을 더하여 4년을 할 수 있다 인지? 2)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은 계속 할 수 있는지? <답변>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에 중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중임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중임 임기까지 끝난 관리 위원 4명, 중임 임기가 남아있는 관리 위원 4명인데 중임 임기까지 끝난 관리 위원의 임기는 관리단 집회가 성립 될 때 까지인지 아니면 관리 위원이 모두 선출 될 때 까지인지? <답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항임을(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알려드립니다. <질의 3>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가 미달하여 90일이내에 재소집 하여도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과반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는지? <답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가 미달하여 90일이내에 재소집 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41조에 규정된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결의한 것으로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2023. 3. 28.일에 개정되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요건이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5/28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공혜성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11691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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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041008
본청
건축기획과-11691
D00000508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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