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594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차지연 이준봉 03/11 홍우석 협 조 「2024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대행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4. 3.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2024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대행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4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용역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4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대행사업자 선정 및 용역 추진계획(문화재정책과-976, 24.1.19.)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4554호, 2023.4.13.) 2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4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4. 11. 30.까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예산: 641,04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과업내용: 1795년(을묘년) 정조대왕의 능행차 서울구간 재현 ㅇ 일 시: 2024. 10. 5.(토) 10:00~18:00 ㅇ 행렬규모(안): 창덕궁~시흥행궁(19.3km, 인력 800여 명, 말 80여 필) - 강북구간: 창덕궁~노들섬(8.3km, 인력 500여 명 / 말 50여 필) - 강남구간: 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11km, 인력 300여 명 / 말 30여 필) ㅇ 주요 프로그램(안) - 창덕궁 출궁의식, 미음다반, 상언?격쟁상황극, 배다리 재현 등 3 평가개요 ********************************** ******************************* □ 방 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명)하여 평가 □ 평가 및 배점방법 ㅇ 평가 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자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ㅇ 평가 주체 - 정량적 평가, 입찰가격평가: 주관부서 - 정성적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제안설명(PT) ㅇ 발표시간: 25분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 표 자: 총괄책임자(PM) ㅇ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업체 홍보내용은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진행 4 세부 추진계획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안) ㅇ 위 원 수(7명):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 자격요건 갖춘 자 계(명) **** ********* ***** ***** **** * * * * * * ㅇ 위 원 장: 위원 중 호선 ㅇ 위원의 제척 및 회피·기피 - 제척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배제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 회피 :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 - 기피 : 평가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 평가위원 선정 ㅇ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후보자 구성: 본인 신청, 부서 추천, 기타 외부기관 추천 등 - 평가위원회 구성인원(7명)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비치 ㅇ 입찰참가자가 예비명부상의 분야별 평가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각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 7명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에 의함 - 다추첨된 예비위원 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사정으로 참석 불가시 차순위 위원 선정 - 선임순번(예비 평가위원 중 추첨되지 않은 위원 포함)에 따라 평가 전일까지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이 불가할 경우, 다른 분야의 미선정된 위원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ㅇ 운영방법: 위원장 포함 최소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ㅇ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자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점수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 진행순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위원소개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사전검토사항 확인 ? 보안각서 및 위원 회피확인서 작성 ? 사전 의결 ?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결 ? 제안서 사전 검토 ? 제안서 검토 ? [제안설명] 제안업체별 PT ? 제안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성적 평가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정성적평가 집계 ?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 정량적평가 확인 ? 정량적 평가점수집계(확인)표를 확인(위원장) 제안가격평가 ?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위원장)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해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여부 결정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5 제안서 평가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경험실적 ㅇ 최근 5년간 문화행사 수행실적 4 총괄책임자 수행경험실적 ㅇ 최근 5년간 총괄책임자의 문화행사 수행실적 2 사업 투입인력 전문성 ㅇ 전문인력 보유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6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신용등급확인서) 5 중대재해 안전관리능력 ㅇ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3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계획 타당성 ㅇ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 -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 기획의 독창성, 예술성 -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10 사업실행능력 ㅇ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총감독 선임, 출연진 섭외 - 의상, 소품, 대도구, 소도구, 분장 관리 - 말 수급 및 운영 방안 - 배다리 설치 지원계획 - 동선관리, 교통통제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15 ㅇ 시설물, 장비확보, 사업운영방안 - 시설물, 시스템 장비 확보 방안 - 운영요원, 안전요원 확보 방안 - 우천시 대책 등 10 안전관리계획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안전관리요원(진행?경호요원, 자원봉사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질병 및 위생관리, 보험가입 계획 등 - 행사장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계획 등 8 기본행사 및 부대행사 콘텐츠 구성 ㅇ 의궤복원 프로그램(5) - 출궁의식, 배다리 시도식, 상언격쟁 등 ㅇ 부대행사 프로그램(15) - 행렬 시민참여 방안 - 시민체험 프로그램 구성 등 20 홍보전략 ㅇ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ㅇ 홍보 매체 보유/활용 현황/가능성 ㅇ 시민, 관람객 유치방안 등 7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 심사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평가방법 ①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으로 평가 ②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심사 실시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실시 -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21.4.6 일부개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③ 입찰가격 평가(1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4)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평가 세부내용 ㅇ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ㅇ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ㅇ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 협상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 실시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기타 ㅇ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예비명부 작성 후 보안 유지 ㅇ 결격 평가자 사전배제를 위한 평가위원별 회피확인서 제출 ㅇ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6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ㅇ 일 시: ****************** ㅇ 방 법: 개별 통지 □ 협상 및 계약 진행 ㅇ 최종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협상 실시 ㅇ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가자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가감 시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 결정 가능 -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ㅇ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필요시 조정 가능) ㅇ 계약체결: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7 행정사항 ****************** ******* **************************************** *********************** ******* ************************************************ 8 향후일정 □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 3. 18.(월) 예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 3월 중 붙임 제안서 평가 관련 양식 각 1부. 끝.
31056434
20240531041006
본청
문화재정책과-3594
D00000502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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