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허용 규격 변경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현재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규격이 아이 동반 가족 단위 이용객 등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작아 이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천 환경 및 생태계 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원 이용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강공원 내 특정 구간에 한하여 지정된 규격(2m×2m)에 준하는 형태의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과거 그늘막 텐트 허용구간 및 규격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대형 텐트 난립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및 환경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제한된 공간을 다수 이용객이 함께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 면적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에 맞지 않는 그늘막 이용 등으로 불편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늘막 허용구역 이용현황 및 불편 요인, 공원 내 질서유지 및 환경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규정 변경 검토 등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3, 전승곤 주무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전승곤 운영총괄과장 05/12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408 ( 2023. 5. 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sun9038@seoul.go.kr / 부분공개(5)
31055934
20240531041008
본청
운영총괄과-5408
D000004805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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