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통보(비위)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균형발전본부장) (경유) 제목 감사원 통보(비위)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조사담당관-******************호 및 감사담당관-******************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소속 공무원의 감사원 통보(비위)사항 조사결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를 처분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그 수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본 통보로 조사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종료를 갈음합니다. 다만, 재심의 신청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종료일로 합니다. 5. 아울러, 위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조사 상황, 개인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결재선만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1부. 2. 재심의 신청서 서식(위임장 포함) 1부. 3. 수령증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한성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03/22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745 ( 2024.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6 /전송 02-2133-1306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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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보(비위)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745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한성 (02-2133-3106) 관리번호 D0000050386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