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3853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정책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행정국장 김수환 고성남 김숙희 04/29 이동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4년 제4회 서울락스퍼 국제영화제 「북한인권 증진 및 미래의 통일」 행사 지원계획 2024. 4.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제4회 서울락스퍼 국제영화제 - 「북한인권 증진 및 미래의 통일」행사 지원계획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및 자유·평화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락스퍼영화제「북한인권 증진 및 미래의 통일」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목적 □ 지원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1호 및 4호 ㅇ「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조례」제4조 제2항 5호 및 7호 □ 지원목적 ㅇ 북한 실태 및 인권상황 관련 영화 상영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 제고 ㅇ 일반시민 및 북한이탈주민 간 자유·인권과 평화 실현의 소중함 공유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년 서울락스퍼 국제영화제「북한인권 증진 및 미래의 통일」 ※ 서울락스퍼 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중 ‘북한인권 및 통일’ 섹션 ㅇ 일 시 : ’24. 6. 6. ~ 6. 8. [3일간] ※ 본행사 개막식 : 6.5.(수), DDP ㅇ 장 소 : CGV 피카디리, 서울광장 ㅇ 주 최 : 락스퍼국제영화제 전국협의회 ****************************************************** ㅇ 사업내용 ? (인권영화 상영) 북한 현실 및 북한주민의 삶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 상영 ? (특별 세미나) 북한인권 및 납북·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관련 토론 진행 ? (앙코르 상영)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주간에 특선 영화 앙코르 상영 □ 사업 세부내용 북한인권 영화 상영 ㅇ 일시/장소 : ’24. 6. 6.(목) ~ 6. 8.(토) / CGV 피카디리(종로구 돈의동) ㅇ 상영방법 : 1일 3~4편씩 무료 상영 (현장등록 및 선착순 입장) ㅇ 주요내용 - 영화 상영을 통해 인권문제 심각성 및 북한이탈주민 아픔에 대한 이해 제고 - 상영작 : 북한 현실 및 탈북민, 납북자가 겪는 고통과 희망에 관한 영화 등 ********************************************************************************************************************************************************************************************************************************************************************************************************************************************************* ***************************************************************************************** 영화 주제별 특별 세미나 개최 ㅇ 일시/장소 : ’24. 6. 6.(목) ~ 6. 8.(토) / CGV 피카디리(종로구 돈의동) ㅇ 주요내용 : 영화 상영 후 북한인권 관련 관계자 초청 토론 진행 - 국내·외 인권활동가, 영화감독, 북한이탈주민 등을 초청하여 인권문제 논의 - 사전 영화상영, 주제별 패널 발표 및 자유토론, 참석자 QnA 등 구 분 주 요 내 용 1회 (6.6.(목)) ·주제 : 청년세대 북한이해 및 통일 관심 제고 방안 ·영화 : ********************************** ·패널 : *********************************************************** 2회 (6.7.(금)) ·주제 : 한·일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국제교류 ·영화 : ***************************************** ·패널 : ********************************************************** 3회 (6.8.(토)) ·주제 : 국군포로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 ·영화 : ************************************** ·패널 : ********************************** ※ 행사 추진 상황에 따라 사전 상영영화 및 패널 변동 가능 북한인권 앙코르 상영전 ㅇ 일시/장소 : ’24. 7. 12.(금) ~ 7. 13.(토) 19:30 ~ 22:00 / 서울광장 ㅇ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인권·자유·평화 주제의 영화 상영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주간 : 7.8.(월) ~ 7.14.(일)(예정) - 6월 상영영화 중 인기작을 선정하여 앙코르 상영 (아일라, 크로싱 등) - 시민 접근성이 높은 서울광장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인권·자유 소중함 공유 ㅇ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안) 19:30~20:00 (30') 사전행사 문화예술 공연(노래, 무용, 악기연주 등) 20:00~22:00 (120') 영화상영 6월 상영작 중 인기 특선영화 상영(아일라, 크로싱 등) ※ 7월 폭염 대비 북한 식·음료(식혜 등) 체험 공간 운영 예정 ***************************************** Ⅲ 지원심의 및 집행관리 □ 지원여부 심의 ㅇ 심의방법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심의 -****************************************** ********************************************* - ************************************** ********************************************************* 《 공모절차 제외 근거 법령 》 ◆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 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원 등의 절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ㅇ 심의내용 : 기금목적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ㅇ 의결방법 : 평화기반조성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및 위원별 심의·의결 ************************************************** ***************************************************** □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 ? 평화기반조성 위원회 심의 ?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 사업수행 4월 넷째주 4.30. ~ 5.2. 5월 둘째주 5월 둘째주 5월~7월 □ 사업 집행 및 관리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4. 5월 중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市평생학습포털 교육이수실적 ㅇ 사업 수행점검 : ’24. 6월 중 - 점검대상 : 공모에 의하지 않고 선정된 보조사업(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 제1항)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보조금 집행 실태, 회계법령 준수 등 ㅇ 성과평가 및 정산 검증 : ’24. 8~9월 - (성과) 영화 상영회, 세미나,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진행 ****************************************************** - (정산) 사업비 지출내역,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 검증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결정 □ 향후일정 ㅇ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심의 : ’24.5.1. ~ 5.3.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4. 5월 중 ㅇ 락스퍼영화제「북한인권 증진 및 미래의 통일」 : ’24.6.6 ~ 6.8 ㅇ 북한인권 영화「앙코르 상영전」 : ’24.7.12 ~ 7.13 ㅇ 사업평가 및 정산 : ’24. 8월~9월 붙임 「북한인권 증진 및 미래의 통일」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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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041006
본청
평화기반조성과-3853
D00000506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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