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5.29 23시 59분] [국민신문고]학교 보안관 근무 방법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29 23시 59분] [국민신문고]학교 보안관 근무 방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관련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의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의 채용권자는 각 학교장으로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소속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교 소속이며 소속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호 모든 학교보안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우선 빨간 지휘봉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학교보안관 온라인쇼핑몰(http://school112.com)에는 등하교 교통지도를 위한 장구류로 경광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록에 등재해 두었으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필요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후 근무시 시력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 착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선글라스 착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양영 주무관(☎ 02-2133-39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양영 교육지원협력팀장 배상미 교육지원정책과장 05/29 오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7206 ( 2024. 5.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yy52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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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5.29 23시 59분] [국민신문고]학교 보안관 근무 방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7206 생산일자 2024-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50872061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