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불법 노점 화기사용 관련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동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상수 여의도안내센터장 05/28 변경화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474 ( 2024. 5. 28.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안내센터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ssje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31053609
20240531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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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6474
D000005086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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