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827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형구 최미경 05/23 임미경 협조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민간발전소 기부금 처리계획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민간발전소 기부금 처리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민간발전소 기부금 처리계획 민간 발전사업자가 구축·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기부금(출연금)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납부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활용 기부금 납부개요 ○ 관련근거 : 실시협약서 제8조(사용료 등) 제4항 < 서울시?민간발전사 체결, ’12~13년> - 민간 발전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등에 기부금 출연 ○ 납부기간 : 실시협약 기간 (최초 10년, ’15년 ~ 24년) - (납부시기) 市 ↔ 민간 발전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 납부방법 : 서울시가 지정하는 기부재단(입금계좌)에 입금 기부금 처리계획 < 참고 : 과거 납부실적 > ? ○ 기부금 활용 - (지원대상) 에너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향후계획 ○ 기부금 활용계획 검토 및 승인 : ’22. 5. ○ 민간 발전사업자 기부금 납부 요청 : ’22. 6월말 까지 붙임 : 기부금 납부대상 민간 발전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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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041008
본청
녹색에너지과-24827
D00000454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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