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926 결재일자 2024.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야간경관기획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희준 최강욱 이관호 04/18 최인규 협 조 2024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용역 추진방안 검토보고 2024. 4.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검토보고 2024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보고드림.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4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행사운영 용역 ㅇ 사업기간 : 착수일 ~ 11.30. 까지 ㅇ 사업예산 : ****************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경위 ㅇ '24. 3. 9. : 조달청 사전규격공고 공개 실시('24. 3.9~3.13. , 5일간) ㅇ '24. 3. 23. : 용역 시행계획 수립 ㅇ '24. 3. 25. : 계약의뢰 ㅇ '24. 3. 26. : 입찰공고 (입찰공고일 : 3. 26. / 입찰마감 4.17. 16시) □ 제안서 접수결과 ㅇ 제안서 접수 : ’24. 4.17.(수) ㅇ 제안서 접수업체 : 1개 업체 접수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비고 * ********* *** ********************** ****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 추진방안 검토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혐상적격 해당확인)실시 후 수의계약 추진 - 관련규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 ※ 재무과-27867(2019.5.24)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 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추진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향후 계획 ㅇ '24. 4. 30. : 제안서 제출업체 정량평가 실시완료(도시경관담당관) ㅇ '24. 5.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붙임 1. 제안서 접수대장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회연락순서 추첨결과 1부. 끝.
31052079
20240531041006
본청
도시경관담당관-4926
D000005058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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