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7.6.) [별표]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 및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별지서식 제11호(추천서) 참조). - 본 규정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적용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20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준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40 ( 2024. 5.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jyahn@seoul.go.kr / 부분공개(6)
31051869
20240531041008
본청
주거정비과-8540
D00000508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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