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374(24. 5.28)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하는 대상 마약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시행 2024.6.14.)이 2024. 5. 28.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5.28.자 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5/29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826 ( 2024. 5. 29.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s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31051336
20240531041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826
D000005087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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