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면서 5% 초과해서 연장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면서 5% 초과해서 연장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의 증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요구는 ①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③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표시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며,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등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초과 지급된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5/2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9798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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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98 생산일자 2024-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8650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