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6992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석희 류춘광 김지환 안대희 04/16 유창수 협 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대변인 신선종 홍보기획관 마채숙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송호재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비상기획관 김명오 디지털정책관 박진영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행정국장 이동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주무관 조중환 주무관 윤영진 2024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 2024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2024.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2024년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Ⅰ 개요 관련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17조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4조 기본방향 ㅇ 이상기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ㅇ 위기관리 주관?실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부서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ㅇ 유관기관 및 민간과 합동하여 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체계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소방재난본부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소방서장 구청장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협력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 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계획 구성체계 ㅇ 본부장(시장), 차장(행정2부시장), 통제관(물순환안전국장) 및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아래 위기대응 기능별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대외협력 총괄지원 담 당 관 (치수안전과장) 실무반 행정지원 자원봉사 질서 협력 재난 홍보 상황 총괄 생활 지원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재난현장 환경정비 구조 구급 주요 기능 행정지원 총괄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지원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주민대피 실국본부 대책회의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소상공인 및 농업인 경영안정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조사 응급복구 도로피해 조사?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지원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수해쓰레기 수거?처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실무 반장 자치행정 과장 자치경찰 총괄과장 언론담당관 치수안전 과장 복지정책 과장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방재시설부장(도기본) 녹색에너지 과장 재난안전 정책 과장 교통정책 과장 보건의료 정책 과장 생활환경 과장 재난대응 과장 실무 부서 (50개 부서) 자치행정과 시민협력과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자치경찰 총괄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과 교육지원 정책과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 치수안전과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재난상황 관리과 물재생시설과 수변감성 도시과 복지정책과 소상공인 담당관 농수산유통 담당관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방재시설부 지역건축 안전센터 주거정비과 공원여가 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문화재관리과 도시경관 담당관 광화문광장 사업과 안전조사과 (서울아리수본부) 치수과 (미래한강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녹색에너지과 예방과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 정책과 재난안전 예방과 방재시설부 (도기본)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시철도과 교통운영과 미래첨단 교통과 보건의료 정책과 감염병 관리과 생활환경과 재난대응과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팀 (민방위담당관) ※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부서 추가·변경(시민협력과, 민방위경보팀), 생활지원반 근무 강화 2→1단계(복지정책과) 실무반 편성 및 주요임무 반 별 실 무 반 임 무 실 무 반 구 성 ( 본 부 요 원 ) ① 상황총괄 ? 재난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총괄, 조정 ? 하천, 하수관로, 산사태 관련 상황파악 등 ? 침수예보 발령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치수안전과 물재생계획과 외2 산지방재과 재난상황관리과 ② 생활지원 ? 인명피해 지원, 이재민 임시주거, 구호 상황파악 등 ? 이재민 심리안정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용 상황파악 등 복지정책과 소상공인담당관 외 2 ③ 통신지원 ? 통신시설 피해 상황파악 등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상황파악 등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④ 시설복구 ? 주택 등 건축물, 건축공사장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 소상공 및 농경지 등 민간시설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외 2 공원여가정책과 외 2 도로관리과 외 2 ⑤ 에너지복구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녹색에너지과 ⑥ 자원지원 ? 재난물자 관리, 지원 및 유지 상황파악 등 ? 타 기능에 대한 장비·자재·시설 지원상황 파악 등 ? 재난현장 복구지원(지역자율방재단) 상황파악 등 재난안전정책과 외 1 도기본 방재시설부 ⑦ 교통대책 ? 도로 및 교통 분야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 지하차도 통제 및 상황관리 ? 교통상황관리, 교통정보 제공 상황파악 등 ? 대중교통대책, 기타 상황파악 등 미래첨단교통과 교통정책과 외 2 교통운영과 ⑧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상황파악 등 보건의료정책과 외 1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환경오염물질 피해 및 처리 상황파악 등 ?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 상황파악 등 생활환경과 ⑩ 행정지원 자원봉사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자치구 행정응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상황파악 등 기획담당관 외 1 자치행정과 외 1 ⑪ 질서협력 ?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등 상황총괄 ? 군?경, 민방위의 복구지원 상황파악 등 ? 타 지자체 행정협력 및 지원 상황파악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관련 상황파악 등 자치경찰총괄과 민방위담당관 외 2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⑫ 구조구급 ? 119 피해신고 상황파악 등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 상황파악 등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 상황파악 등 ? 수색, 구조 구급 상황파악 등 (긴급구조통제단 포함) 재난대응과 종합방재센터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 ⑬ 재난홍보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재난방송, 각종 홍보매체 활용 시민소통 및 홍보 ? 재난상황 관련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왜곡정보 대응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외 2 비상소통홍보팀(TF) Ⅲ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기간별 운영계획 ㅇ 예비기간: ’24.4.15. ~ 5.14. / 10.16.~11.15.(수방기간 전후 1개월) - 기후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수방기간에 준하는 단계별 근무 실시 ㅇ 수방기간: ’24. 5. 15. ~ 10. 15.(5개월) - 단계별 근무 기준에 따라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단계별 근무 기준 ㅇ 근무 기준: 6단계(평시, 예비보강,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상 황 근무 인원 임무·역할 평 시 (관심) ? 징후감시, 예방활동 필요시 ? 당직(1명) ※ 지휘: 치수총괄팀장 ? 상황유지 및 징후감시 ? 기상모니터링, 상황전파 ? 풍수해 취약지역 사전대피,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예비보강* (관심) ? 30mm/일 미만 예보이나, 대기불안정 등 필요시 ? 당직(1명), 치수총괄팀 요원(1명) ※ 지휘: 치수총괄팀장 보 강 (관심) ? 30mm/일 이상 예보 ? 호우·태풍 예비특보 ? 당직(1명), 치수총괄팀 요원(2~3명) ※ 지휘: 치수총괄팀장 1 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표 (60mm/3h, 110mm/12h 이상) ? 한강대교 수위 4.5m ? 태풍주의보 발표 ? 8개 실무반(34명) - 32개 실무부서 ※ 지휘: 치수안전과장 ? 현장 안전관리 활동 ? 위험지역 대피 및 통제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 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표 (90mm/3h, 180mm/12h 이상) ? 홍수주의보 발표 (한강대교 수위 8.5m) ? 태풍경보 발표 ? 12개 실무반(46명) - 46개 실무부서 ※ 지휘: 물순환안전국장 ?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응급복구 등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 위기관리 실무부서 총력 대응 3 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표 (한강대교 수위 10.5m)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13개 실무반(50명) - 50개 실무부서 ※ 지휘: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 예비보강 근무 신설: 기습호우 대비, 보강 기준 미만 예보에도 필요시 운영(연중 상시) ? 준비단계: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ㅇ (평 시) - 야간·휴일: 수방당직근무 1명 - 평일 주간: 치수총괄팀 * 사무실 근무 ㅇ (예비보강) - 야간·휴일: 수방당직근무(1명) + 치수총괄팀 수방요원(1명) - 평일 주간: 치수총괄팀 수방요원(1명) * 사무실 근무 ㅇ (보 강) - 야간·휴일: 수방당직근무(1명) + 치수총괄팀 수방요원(2~3명) - 평일 주간: 치수총괄팀 수방요원(2~3명) ?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ㅇ (1단계) 치수안전과장 지휘 - 실 무 반: 상황총괄반 등 8개 반 34명 근무(상황실 29명) ?상황총괄반 21명, 생활지원반 1명, 시설복구반 4명, 에너지복구반 1명, 교통대책반 2명, 재난현장환경정비반 1명, 구조·구급반 3명, 재난홍보반 1명 - 실무부서: 언론담당관 등 32개 부서 각 1명 이상 부서 내 자체 근무 ㅇ (2단계) 물순환안전국장 지휘 - 실 무 반: 통신지원반 등 4개 반 추가, 총 12개 반 46명 근무(상황실 39명) ?1단계 8개 반 34명+4명, 통신지원반 1명, 자원지원반 2명, 의료·방역반 1명, 질서협력반 4명, ?재난홍보반의 ‘비상소통홍보팀(TF)’은 2단계부터 팀장급 4교대 상황실 근무 (대변인, 홍보기획관, 재난안전관리실, 도시교통실) - 실무부서: 복지정책과 등 46개 부서 부서장 포함 각 2명 이상 부서 내 자체 근무 ㅇ (3단계)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지휘 - 실 무 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추가, 총 13개 반 50명 근무(상황실 41명) ?2단계 12개 반 46명, 행정지원·자원봉사반 4명 - 실무부서: 자치행정과 등 50개 부서 부서장 포함 각 1/2 이상 부서 내 자체근무 ※ 2·3단계 실무부서장 근무는 근무시간 장기화 등 상황에 따라 팀장으로 교대 가능 < 실무부서 근무인원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실무부서 32개 부서 46개 부서 50개 부서 근무인원 146명 358명 1,212명 ※ 실무반(상황실): 치수안전과에서 응소 복무관리 실무부서(부서 내 자체근무 등): 자체계획 수립 등 부서장 책임 하에 비상단계별 근무 실시 Ⅳ 향후일정 ㅇ ’24. 5. 15. ~ 10. 15.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ㅇ ’24. 11. : 종합결과 보고 및 특별휴가·포상 등 시행 붙 임 : 1. 근거법령 1부. 2. 위기관리 실무부서 현황 1부. 3. 위기관리 유관기관(부서) 현황 1부. 4.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안) 1부. 5.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계 1부. 6. 상황판단회의 운영 계획 1부. 7. 재난안전대책본부 좌석배치도 1부.
31050152
20240531041006
본청
치수안전과-6992
D00000505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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