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은 `24.3월 발표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방안 내용 중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공공기여율을 낮추는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 15%의 의무 공공기여를 해야했다면, 금년 3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를 10%로 완화해 주기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부채납 의무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3. 공공기여율을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기부채납 총량을 줄임으로써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공경배 담당사무관(☎ 02-2133-71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공경배 재건축계획팀장 이기택 공동주택지원과장 05/28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758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5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31047362
20240530042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758
D0000050861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