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931 결재일자 2024.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현순 임영준 05/28 서한호 협 조 주무관 정상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4.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건축 토목 시설물정비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코자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산업재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1항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 ― 법 제73조 -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령 제59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공사 현황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 ○ ************************************ ○ **************************** ○ **************** ○ ************** Ⅱ 용역 시행계획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 ※ 공사 시행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수의계약 사유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업목적 달성 ○ 수의계약 대상 : ****************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맛있는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토목건축 시설물 유지관리) Ⅲ 향후 추진일정 ○ 계약 의뢰(행정관리과) ---------------- 2024.5. ○ 용역계약 및 시행 ------------------- 2024.6. 붙임 : 1. 용역발주관계 서류 각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31046871
20240530042507
본청
정수시설과-4931
D000005086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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