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 변경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2. 위와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 현장확인 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상물명 주소 대상구분 (주용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2024년도 공공기관 제외 붙임 1. 일반건축물 대장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소방위 선상국 위험물안전팀장 김분순 예방과장 05/28 이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382 ( 2024. 5. 28.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2187-8262 / ssk4092@seoul.go.kr / 부분공개(6)
31046830
20240530042507
본청
예방과-8382
D00000508631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