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공급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공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라 3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다목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을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주거전용면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2. 다가구주택의 경우 3주택을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의견>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3항제7호에서는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목과 무관하게 라목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없이 3주택 이하로 한정합니다. 2. 한편 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 후단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3주택 이하로 한정되지 않으나, 분양대상자별 주택공급 개수와 전용면적 등의 구체적인 분양설계 계획은 해당 조합정관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결정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5/28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855 ( 2024. 5.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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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공급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855 생산일자 2024-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희 (02-2133-8234) 관리번호 D0000050861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