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7966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기획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김지은 고경인 김홍찬 05/24 마채숙 협 조 비전특보 이지현 공정경제정책팀장 박재형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추진 계획 2024. 5. 22. (수) 홍 보 기 획 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추진 계획 홍보담당관:김홍찬☎2133-6405 홍보기획팀장:고경인☎6407 담당:김지은☎6447 해치&소울프렌즈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고 및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차 대시민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해치 콘텐츠 공모전 TF 운영 계획 (홍보담당관-7842호, '24.5.22.) ㅇ 공모대상 : 내 ? 외국인(4세 이상 누구나) - 어린이부 (만4세 ~ 10세), 일반부 (만11세 이상 ~) / 팀 단위 참여 가능 ㅇ 공모주제 : “Don’t worry, Be 해치!” 슬로건을 반영한 콘텐츠 ㅇ 공모분야 구 분 공 모 내 용 어린이부 (만4세~10세) 댄스 비디오 1) 창작 안무 댄스 비디오 제작 - 대상 음악: 해치송 및 1차 공모전 수상작 중 택1 창작송 1) 해치&소울프렌즈의 캐릭터의 성격을 살린 가삿말 2) 걱정과 슬픔을 대신 먹고 행복을 주는 힐링송 3) 그 외 해치&소울프렌즈와 서울에 대한 자유 주제 일반부 (만11세~) 댄스 비디오 1) 창작 안무 댄스 비디오 제작 - 대상 음악: 해치송 및 1차 공모전 수상작 중 택1 창작송 1) 해치&소울프렌즈의 캐릭터의 성격을 살린 가삿말 2) 걱정과 슬픔을 대신 먹고 행복을 주는 힐링송 3) 그 외 해치&소울프렌즈와 서울에 대한 자유 주제 애니메이션 ㅇ 공모일정 : 분야별 제작 소요 시간을 고려, 이원화된 일정으로 추진 구분 접수기간 → 심사일정 → 결과발표 댄스, 창작송 ’24.5.29.(수) ~ 6.26.(수) ’24.7.3.(수) ~ 7.11.(목) ’24.7.15.(월) 애니메이션 ’24.5.29.(수) ~ 7.31.(수) ’24.8.7.(수) ~ 8.14.(수) ’24.8.19.(월) ※ 제출기한: 접수기간 마감일 한국시간 18시까지 인정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품파일 제출 (구글폼을 통한 작성 / 이메일) ㅇ 제출규격 구 분 규 격 어린이부 댄스비디오 1분 이상 5분 이내 / mp4 권장 1920×1080pixel(16:9), 1080×1920pixel(9:16) 중 1 창작송 1분 ~ 2분 이내 영상 / mp4 권장 / BGM 및 가사가 있는 형태 / AI활용 가능 / 1920×1080pixel(16:9),1080×1920pixel(9:16) 중 1 일 반 부 댄스비디오 1분 이상 5분 이내 / mp4 권장 1920×1080pixel(16:9), 1080×1920pixel(9:16) 중 1 창작송 1분 ~ 2분 이내 영상 / mp4 권장 / BGM 및 가사가 있는 형태 / AI활용 가능 / 1920×1080pixel(16:9), 1080×1920pixel(9:16) 중 1 애니메이션 2D,3D 무관/ 10초 이상 5분 이내 / mp4 권장 / AI활용 가능 / 캐릭터 기본 활용형 파일 제공 / 1920×1080pixel(16:9), 1080×1920pixel(9:16) 중 1 □ 우수작 선정(안) ㅇ 심사위원 : 콘텐츠 분야 전문가 5명 이내 ㅇ 심사방법 - 1차 사전심사 (최종 수상작의 약 1.5배수 선정) - 2차 최종심사 (최종 수상작 선정) ㅇ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배점 (총100점) 세 부 내 용 창의성 40점 ㆍ작품의 아이디어가 새롭고 참신성이 있는지 여부 ㆍ모방된 작품이 아닌, 개성을 가진 작품인지 여부 적합성 30점 ㆍ해치&소울프렌즈의 매력과 정체성 반영 정도 ㆍ작품이 공모분야와 얼마나 적합한지 정도 대중성 30점 ㆍ콘텐츠가 대중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ㆍ콘텐츠의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 심사에 관한 내용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작품 심사계획 수립 별도 ㅇ 시상내용 : 총 139명(서울시장 표창 및 상금수여) / 총 1,420만원 분 야 구 분 작품 수 시상내용 인기상 댄스비디오 창작송 유튜브상 총 1점 해치&서울 브랜드 선물세트 (약 10만원 가량) 인스타상 총 1점 틱톡상 총 1점 어린이부 댄스비디오 창작송 최우수 각 1점 30만원 우 수 각 5점 10만원 장 려 각 50점 2만원 상당 기프티콘 일반부 댄스비디오 창작송 최우수 각 1점 50만원 우 수 각 2점 20만원 장 려 각 5점 10만원 애니메이션 최우수 1점 300만원 우 수 2점 100만원 장 려 5점 50만원 ※ 인기상 시상 기준(안) - 댄스비디오 / 창작송 분야에 한해 시상함 - 공모 참가 신청서에 제출한 SNS 링크 기준으로 점수 산정 (분야별 마감일 기준), 동일 ID 반복 댓글 게시의 경우 1건으로 계산 ㆍ 유튜브상 : 조회수 수 + 좋아요 수 합산 점수 1등 ㆍ 인스타상 : 좋아요 수 + 댓글 수 합산 점수 1등 ㆍ 틱 톡 상 : 좋아요 수 + 댓글 수 합산 점수 1등 ※ 접수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진행일정, 시상규모, 수상작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수상 혜택 ① 수상작 서울시 공식 매체 게재 (전광판 12,000여 개소, SNS(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② 전 부문 수상자 서울시장 표창 ? 상금 수여 ③ 일반부 수상작 중 선정, 콘텐츠화 및 시 공식 매체 게재 □ 대상별 홍보(안) 구 분 홍보방안 영ㆍ유아 ㆍ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통신문·알림장 앱(키즈노트) 내 홍보게시판 활용 홍보 및 교과과정 반영 협조 요청 ㆍ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게재 초등학생 ㆍ 교육청 연계 초등학교 및 방과후 학교 대상 홍보 ㆍ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어린이 관련 시설 대상 홍보 ㆍ 서울런, 어린이기자단 등 시 사업 참여자 대상 홍보 ㆍ 어린이 대상 댄스 아카데미, 어린이 댄스팀 등 연계 홍보 중ㆍ고등학생 ㆍ 공모분야 관련 전국 특성화·특수목적 고등학교 115개소 대상 홍보 ㆍ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관련 산하시설 133개소 대상 홍보 ㆍ 유명 청소년 댄스크루 (스걸파 출연 팀 등) 대상 참여 홍보 대학생ㆍ청년 ㆍ 공모분야 관련학과 및 특성화 대학, 주요 동아리 대상 홍보 ㆍ 주요 공모전 사이트 (10개) 내 홍보 콘텐츠 게재 ㆍ 청년취업사관학교 홍보물 발송 및 청년몽땅정보통 게재 ㆍ 시민영상크리에이터, 상상비즈아카데미 수료생 등 대상 홍보 ㆍ 댄스 관련 민간 협회 (스트릿댄스, 줌바피트니스, 라인댄스 등), 음악 관련 민간 협회 (음악 미디, 인디뮤지션 등) 대상 홍보 ㆍ SBA 크리에이티브포스 통한 1인 크리에이터 대상 홍보 □ 행정사항 ************* ********************************************************************** ************************************************* **************************** *********************************************** **************** ****************************************************************************** ******** ********************************** ******************************************************************** ******************** □ 검토사항 ㅇ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대상 여부 : 수여 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하여 시장상 수여 가능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ㅇ「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 없음 - 공모전 수상작은 서울시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으로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 제공(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제외대상에 해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표창 및 부상 수여가 동시에 불가능함이 원칙이지만, 본 공모전은 내,외국민 모두를 대상하는 국제 규모의 공모전으로, 선관위 해석에 따라 상장과 부상(상금)을 함께 수여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전국단위 행사 정의> 전국단위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국제 규모인 공모전을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공모전에 참가한 자가 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임 (2023.02.02. 및 2023.02.0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향후일정 (안) ㅇ 공모전 방침 및 공고문 작성 : ’2024.5.22.(수) ㅇ 보도자료 배포 : ’2024.5.28.(화) ㅇ 공고 및 접수마감 - 댄스/창작송 분야:’24. 5. 29. (수) ~ 6. 26. (수) 한국시간 18시까지 - 애니메이션 분야:’24. 5. 29. (수) ~ 7. 31. (수) 한국시간 18시까지 ㅇ 심사기간 - 댄스/창작송 분야:’24. 7. 3. (수) ~ 7. 11. (목) 예정 - 애니메이션 분야:’24. 8. 7. (수) ~ 8. 14. (수) 예정 ㅇ 최종수상작 발표 - 댄스/창작송 분야:’24. 7. 15. (월) 예정 - 애니메이션 분야:’24. 8. 19. (월) 예정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의거 결과발표 후 10일간 온라인 공개검증 예정 붙임 1.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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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040006
본청
홍보담당관-7966
D00000508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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