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야간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3시간을 경과하여 처리하고, 지난 ****에는 허위단속 보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구간으로 지정하겠다는 이전 입장과는 상반된 심야시간대는 약하게 주차단속을 함이 원칙이라는 답변에 대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행정이므로 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에서 야간 또는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민원을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단속 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현장민원 단속 업무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해당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주간반은 07:00부터 15:00까지, 야간반은 14:30부터 22:30까지, 심야반은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주?야간 4개조, 심야 1개조로 운영하고 있어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늦은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민원 중 일부는 3시간 내 즉시처리 하지 못하고 3시간을 경과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 계산과 관련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 이내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는 심야단속반 운영으로 3시간 이내 단속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4월8일 ********* 주차단속원이 귀하께서 요청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지점에 대한 민원처리를 정확한 지점이 아닌 단속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원이 단속 업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현장민원을 ***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에게 주차단속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민원을 정확한 단속요청 지점에서 단속업무가 이루어지고, 단속처리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정차 단속 현장민원 처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는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 매뉴얼 및*****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에 따라 비혼잡시간대, 토?공휴일,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상황을 고려 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입구막음, 교행불가 등 교통소통 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심야시간이라도 특정 차량의 반복?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예정임을 밝히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장윤정 조사관(☎ 02-2133-3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장윤정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전결 05/28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175 ( 2024. 5.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jyun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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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175 생산일자 2024-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정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50863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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