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대방공원 잔디구장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반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대방동, 대림아파트)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경유) 제목 [민원회신] 대방공원 잔디구장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219004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방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및 부지선정 부적정함에 따른 사업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방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철회 및 공원조성계획 적정여부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방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해당사업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자치구 추진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작구에 민원사항 전달 및 조치계획을 확인한 결과, 동작구에서 2024년 6월 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기존 이용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 검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시설의 설치와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주민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 결정에는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자료에는 주민열람 결과와 조치계획을 첨부토록하여 주민의견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 소위원회 구성, 현지실사 등을 진행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생활체육시설 관련 :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황의학 주무관(☎ 02-2133-2742), 공원조성계획 관련 :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가덕윤 주무관(☎ 02-2133-20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의학 생활체육진흥팀장 송홍규 체육진흥과장 05/27 김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5941 ( 2024. 5.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타 5층 체육진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kin773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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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대방공원 잔디구장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반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941 생산일자 2024-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의학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508561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