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6870 결재일자 2024.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황선화 오성훈 05/27 이동훈 협 조 주무관 박용도 -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2024. 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2회) 검토 보고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관련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일진2024-감리-서울-의정부지-156호(2024.05.23.)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 계약기간 : 2023. 6. 1. ~ 2024. 7. 15. (착공일: '23.6.12.) ? 주요내용 : 의정부지 보존처리, 복토, 광장조성, 조경, 화장실리모델링 등 ? 계약금액 : 3,387백만원 (최초: 3,034백만원) ? 시공/감리 : ㈜진강건설 외 3개사 / ㈜일진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충족여부 비 고 기간요건 (90일 경과) 등락요건 (3%이상 증·감) ******* ********** ********** ******* ***** **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B) 물가변동 적용대가 C=(A-B) 지수 조정률 (K) 조정금액 D=(C×K) 공제금액 (E) 조정금액 F=(D-E) ******* ********* ********* ******* **** ****** ***** ***** 책임감리자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인 기간요건(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3% 이상 증감)을 충족하며, ? 물가변동 적용 대상금액, 비목군 분류, 지수조정률 산정 등 계약금액 조정내역에 대한 적용기준과 산정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조치계획 ? 책임감리인 검토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서 제출(공문)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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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041008
본청
방재시설부-6870
D00000508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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