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 청소년시설 재위탁·재계약 적격자심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917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미연 오영희 05/22 이희숙 협조 주무관 이연희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 청소년시설 재위탁·재계약 적격자심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24.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 청소년시설 재위탁·재계약 적격자심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 청소년시설(4개소)에 대해 재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조직담당관-14088(2023. 12. 26).) ㅇ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22838호, 2023. 12. 11.) ㅇ 2024년 9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6045, 2024. 3. 15.) □ 심의개요 ***************************************************** ******************* 시 설 명 소재지 신청단체(법인)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Ⅱ 심의위원 구성 □ 위원구성 : 7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 □ 구성방법 ㅇ 기관추천 (2명) ***************************************************************** ********************************** ㅇ ********** ************************************************************************************************* 〈**********************〉 ? 외부전문가 추첨 ****************************** ******************************* - 추첨대상 : 외부전문가 예비명부(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 ? 다빈도순, ? 연번순으로 연락,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유선통화시 본인일정 및 부재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고 후순위 위원으로 재추진) ※ 추첨일시에 미참석 단체는 추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심의위원 제척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 제외 □ 심의위원 확정 ㅇ 심의대상의 심의위원(외부전문가) 추첨 후 기준에 따라 섭외 절차 진행 및 확정 Ⅲ 심의계획 재위탁(공모 선정) □ 심의기준(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심의기준) ㅇ 정성적 평가(70점, 감점 0~ -3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의 항목 배점(점) 사업이해도 (5점) o 사업이해 및 의지 5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o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o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우수성 o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o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및 지역 연계성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 고려(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 30 법인의 경영능력 (15) o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 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o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 계획의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o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10 o 시설 활성화 방안 - 홍보방안,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 만족도 제고 등 5 안전보건확보 (3) o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 예산 편성현황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3 법인 도덕성·책임성 (7) o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회계 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7 종사자 고용안정성 (10) o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의 적절성 -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포함 10 감 점 (0~ -3) o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채용과정 절차 위반, 사업계획의 중대한·경미한 사항 미이행, 복무위반, 서류미비 등 단순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모집 공고일 기준 중복 수탁현황 0~ -3 계 70 ㅇ 정량적 평가(30점, 감점 0 ~ -4점) : 청소년정책과에서 평가 - 심의 항목 및 배점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구 분 심의 항목 배점(점) 사업수행실적(6) o 최근 3년간(2021.1월 ~ 2023.12월)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6 사업성과평가(5) o 최근 3년간(2021.1월 ~ 2023.12월) 청소년시설평가결과(점수) 5 경영상태(5) o 신용평가 등급서 5 신인도(5) o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전문인력 보유상태(5) o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5 안전보건확보(4) o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4 감 점 (0~ -4) o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기준 점수획득, 사업비 집행 부적정, 주요 비위행위, 최근 2년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 (0~ -4) 총점 30 ※ 자료 미제출, 고의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는 최저점 처리 재계약 □ 재계약 가능여부 사전검토 ㅇ 심의 전 확인사항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결과 75점 이상 여부 ※ 75점 미만 재계약 불가 연번 사무유형 시 설 명 2021년 (20년 실적) 2022년도 (21년 실적) 2023년도 (22년 실적) 평가평균 점 수 * ***** ***** *************** ***** ***** ***** ***** - 평가결과 : 심의대상 재계약 가능 ㅇ 정성적 평가(8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영역 심의항목 배점 조직 및 인사 - 조직 및 인사의 적정성 - 청소년지도사 배치, 자격증 소지자 등 인력 운용의 적정성 5 예산 및 회계 - 예·결산 및 자금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목표달성 등) - 회계관리 및 계약 등의 적정성 - 예산 절감 노력도 등 5 시설관리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태 - 시설 및 각종 장비, 물품 등 재산관리 실태 10 프로그램 -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행 여부 및 구성의 적절성 - 운영실적(목표달성도, 프로그램 수 등) - 자체평가, 개선 노력도 등 10 기타 운영실적 - 청소년 이용실적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등 - 홍보실적, 법인의 관심 및 지원사항 등 10 계 40 - 향후 2년간 운영계획 심의영역 심의항목 배점 법인능력 - 운영법인의 공신력, 도덕성 등 - 시설 운영 계획(비전)의 타당성, 이해 가능성 10 예산 및 회계 - 예산 및 자금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목표달성 등) - 회계관리 및 계약의 적정성 - 예산 절감 노력도 10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 프로그램의 청소년 비중 및 운영계획 - 홍보계획,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계획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자체평가, 개선 노력도 등 10 시설관리 -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 안전관리 및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각종 장비 및 물품, 재산관리 계획 10 계 40 ㅇ 정량적 평가(20점) : 청소년정책과에서 평가 - 심의 항목 및 배점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항목 배점 -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점수 10 -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지적건수 5 -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건수 5 계 20 □ 심의 방법(공통) ㅇ 심의 대상의 PT를 활용한 제안설명 및 심의위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ㅇ 심의 대상별 총 20분 내외 시간 배정(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발표 순서는 심의대상의 추첨으로 결정 ㅇ 서류심의 및 PT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심의항목별 점수 부여 ㅇ 채점방법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심의 진행(공통) ********************************************************************************************************************************************************************************************************************************************************************************************************************************************* *************************************** □ 심의결과 조치 재위탁(공모 선정) ㅇ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 -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ㅇ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신청단체(법인)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격 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재계약 ㅇ 최종점수가 70점 이상 : 재계약 적격 ㅇ 최종점수가 70점 미만 : 재계약 부적격(공개모집으로 전환 추진) - 공모가 늦어질 경우 위탁단체 결정 시점까지 현 법인 위탁운영 연장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 사전안내(위원 확정시) ㅇ 특정 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ㅇ 심의 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보안 유지 등(보안서약서 징구) □ 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 ㅇ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ㅇ ********************** 공모 참여 법인이 심의위원 추첨 □ 심의위원 등 참석 수당 지급 *********************** *************************************************************** ************************************** *************************************************************** □ 향후 일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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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041008
본청
청소년정책과-9917
D00000508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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