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4052390098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4052390098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239009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2024.9.1.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사기업 주최 행사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업 주최 행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 외에 사기업 주최 행사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하여 추가로 제·개정된 조례 등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간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관련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업종 별로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김용구 주무관(☎ 02-2133-36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용구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장지훈 자원순환과장 05/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161 ( 2024. 5.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 /전송 02-2133-1026 / demian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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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4052390098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161 생산일자 2024-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88) 관리번호 D000005085347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제로웨이스트서울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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