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7.6.)[별표]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계획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선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 - 동 규정 제54조에 따라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02-2133-720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준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한희진 주거정비과장 05/2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45 ( 2024. 5.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jyahn@seoul.go.kr / 부분공개(6)
31027120
20240528063506
본청
주거정비과-8345
D00000508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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