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5.27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시산하 서부공원여가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27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시산하 서부공원여가센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간제 채용 시 체력 인증 기준 변경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젊고 힘센 청년만 고용하고 고령의 근로자를 배제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올해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하고 있어 고령의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선생님의 지적은 오해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체력 인증 기준을 변경 적용하게 된 배경은 조경작업과 공원환경정비 등의 업무 특성상 각종 장비를 다루고 작업 간 원거리 이동 등이 수반되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력부족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체력인증은 청년기(19세~64세)와 어르신기(65세 이상)로 나뉘고 청년기와 어르신기내에서도 5살 간격으로 기준을 달리하여 나이가 많을 수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어떤 개인에게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공원여가센터만 1~2급 나이제한이 불공정하다고 하셨으나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연령,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2025년 채용부터 본 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원여가센터가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기준에 대하여 적용 1년 전부터 사전 공지하여 응시 희망자들이 충분히 새로운 기준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남은 기간내에 체력인증 2급이상을 획득하시어 지원의 기회를 가지시기 기원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한승원 총무팀장 代황한범 공원운영과장 05/24 강종희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934 ( 2024. 5. 24.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여가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37 /전송 02-300-5527 / drtoeic@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기한 05.27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시산하 서부공원여가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934 생산일자 2024-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원 (02-300-5537) 관리번호 D0000050839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