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5.24 09시 54분] 학교 보안관 건의사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5.24 09시 54분] 학교 보안관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가 기존 자원봉사 성격의 배움터지킴이가 있었음에도 별도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각 전문가들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금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연 30일 유급 병가 신설 건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시에는 연차 사용이 원칙입니다. 현재도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 등을 사용하여 아이들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학교측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보안관 복무규정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관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는 것에 많은 우려들이 있어 이에 절충안으로 55세~70세로 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추가로 체력인증 기준 등을 도입한 것입니다. 보안관 제도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이 노인약자라는 사유로 연 30일 유급휴가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서 방호관과 학교보안관은 관리주체, 임금체계, 운영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그간 학교보안관 처우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모니터링시 건의사항 등을 통해 학교보안관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명절 상여금 인상,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요청건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4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시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단기적인 예산 확보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양영 주무관(☎ 02-2133-39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양영 교육지원협력팀장 배상미 교육지원정책과장 05/23 오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6995 ( 2024.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yy52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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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5.24 09시 54분] 학교 보안관 건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6995 생산일자 2024-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5083439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